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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준비하기 2023. 2. 22. 08:53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는 상실사유인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포함)”에 해당되는 희망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실사유코드 : 23-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나. 아울러,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중에서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과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의 경우는 해당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 등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퇴직 등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위 기본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퇴사후 관련 증빙서류등을 준비하셔서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무업무 담당자로부터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이직확인서 조회) 참조
    ※ 실업급여관련 동영상참조 :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zh2nWq2yudu72VsjLRnPV7B77Oju6XCH
    참고로, 연초 통화량 급증으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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