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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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개설 후 꼭 신고해야퇴사 준비하기 2018. 5. 18. 16:03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개설 후 꼭 신고해야국세청, 전문직사업자도 대상,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대상자와 전문직사업자는 이달말까지 자신이 사업하는 사업용(금융권)계좌를 해당 관할 세무서에 개설 신고해야한다. 기간이 약 5~6일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해당(신고대상)사업자는 서둘러야 세무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인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막바지 사업용 계좌 신고독려에 들어갔다. 특히 국세청은 사업용계좌 개설과 관련 지난해 간편장부 대상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사업자를 비롯 전문직사업자 등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 사업용계좌 개설과 함께 이 사실을 국세청(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