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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개설 후 꼭 신고해야
    퇴사 준비하기 2018. 5. 18. 16:03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개설 후 꼭 신고해야
    국세청, 전문직사업자도 대상,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대상자와 전문직사업자는 이달말까지 자신이 사업하는 사업용(금융권)계좌를 해당 관할 세무서에 개설 신고해야한다. 기간이 약 5~6일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해당(신고대상)사업자는 서둘러야 세무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인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막바지 사업용 계좌 신고독려에 들어갔다.

    특히 국세청은 사업용계좌 개설과 관련 지난해 간편장부 대상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사업자를 비롯 전문직사업자 등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 사업용계좌 개설과 함께 이 사실을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세청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와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해 사업용계좌 개설과 신고를 독려하는 데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간편장부대상에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 전환된 개인사업자 등은 지난해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2006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와 관련 서울시내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 한 개인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가 된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파악과 과세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용계좌제도와 관련 이에 따른 개설 신고마감 기한이 이달말(과세기간에 따른 해당 사업자)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간편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사진은 지난 1월 서울시내 모 세무서에서 고령의 납세자들이 부가세신고서 작성에 여념이 없는 모습.)

    여기서 말하는 [간편장부]는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 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간편장부는 소득금액의 계산 또는 부가세신고도 가능하다. 따라서 국세청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엔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 중에서 올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사업용계좌를 개설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이에 따른 신고대상자(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우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과 ▶1억5천만원이상=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7천5백만원이상=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이다.

    이번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에는 ‘전문직사업자(2007.1.1일 이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도 해당된다.

    [전문직사업자]
    이를 보면 ▶부가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초에 따른 부가세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로=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영위하는 의료업 등도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전문직사업자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도 당연히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이다.

    [사업용계좌 개설 취급 금융기관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으로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산림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업용계좌 개설 관련 유의사항]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고객의 기존 거래계좌를 사업용계좌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의 거래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기존 통장의 사업용계좌 발급방법은 기존 통장에 금융기관에서 고무인 등으로 ‘사업용계좌’ 및 상호 등을 병기해 사용하고, 추후 재발급시 정상적인 사업용 계좌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상품취급 특성상 일부 통장의 경우 사업용계좌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용계좌 신고방법과 관련 ▶계속사업자의 경우=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규사업자는=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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